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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 발언 따져보니
연합뉴스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된다.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11일까지 하라고 압박하며 한 말이다. 선거 관련 법령 등을 따져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과장됐다.

6·3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10∼11일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만약 ‘김덕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거운동과 비용은 어떻게 될지 따져봤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추천서 등을 협조하거나 법원 결정으로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한덕수 후보도 ‘단일화 없는 후보 등록은 없다’는 말을 철회했다고 가정해 보자.

공직선거법 제84조는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표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8조는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권영세 위원장의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제한”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다만 당 차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이 개별적으로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막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적 차원의 지지’라며 한 후보 유세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 활동에만 돈을 쓰도록 제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이틀 뒤인 오는 13일 6·3 대선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모두 400억∼45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한 후보 선거운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투표용지 인쇄로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오는 25일까지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무소속 후보가 정당 당원이 될 때는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뒤 단일화가 되면 한 후보는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을 한 후보에게 쓸 수 없다.

다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한 후보가 마치 천문학적인 선거운동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김 후보가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200억원대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단일화를 거부한 김 후보 선거운동에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선이 끝나면 고스란히 국민의힘 금고로 들어간다.

대선 투표일 전에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고 김 후보가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5% 이상 득표 시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없다”며 마치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김 후보 등록만 당이 받아주면 국민의힘 계좌에는 200억원대 선거보조금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한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운동 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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