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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진술 않고 책임 떠넘겨"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청사. 최주연 기자


말 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가 8일 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동기를 묻는 검찰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우울증이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자식과 집사람에게도 미안하다. 천벌을 내려달라”며 최후진술을 한 뒤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내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더해졌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지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자 강력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를 추궁해 차량에 은닉된 B씨 시신도 찾았다.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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