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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군에서 휴가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26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벤츠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SUV와 충돌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또 술을 마시고는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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