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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사유 땐 최고위가 의결" 당헌 근거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 시사한 지도부 비판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모처에서 같은 당 나경원 의원과의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이 당 지도부의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 언급을 두고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정당 민주주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압박 중인 당 지도부에 반발하는 김 후보 입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제 단일화 관련 일련의 행위를 멈춰야만 한다"며 김 후보와 한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전날 나 의원과 만나 당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당헌 제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작업에 소극적인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대통령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자의적으로 (당헌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당 내홍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반(反)법치·반자유 폭거에 맞서 싸워야 할 시간에 당내 단일화 싸움만 하는 당의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우리 당은 스스로 당헌·당규마저 저버리고, 최악의 경우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자멸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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