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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절 당헌으로 규정…2017년 홍준표·2012년 윤석열 발동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헌 제74조의2 특례 규정을 내세워 ‘김덕수’로의 단일화를 강제로 진행하려 한다. 수권을 노리는 108석 공당의 대통령 후보마저 법원의 당헌 해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정당정치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면 당헌 해석에 개입한 전례가 있다.

김 후보는 당헌 74조의 대통령 후보 당무우선권을, 국민의힘은 당헌 74조2의 특례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제74조(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74조의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 근거인 당헌 74조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으로 당이 바뀔 때도 당헌에 있던 조항이다. 한나라당 당헌은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당의 조직·재정·회계결산 및 감사 등 당무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하여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새누리당 당헌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로 바뀌었다. 기존에 ‘∼등’을 ‘필요한 범위 내’로 바꾼 것이다. 이 조항은 이후 변함없이 국민의힘 당헌으로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74조2 특례 조항은 2017년 2월 자유한국당 창당 때 당헌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박근혜 탄핵, 의원 탈당 사태, 바른정당 분당, 조기 대선 등 ‘난리 통’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74조에는 ‘필요한 범위 내’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 문구가 함께 있다. 이 때문에 당헌 해석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 대선 후보의 당내 지위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당무우선권 해석 범위가 ‘모든 권한’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74조에 따른 당무우선권은 2017년 5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2022년 1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발동한 바 있다. 홍준표의 경우 대선 사흘 전 보수 표 결집을 위해 당원권이 정지됐던 친박근혜계 의원과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의원들의 복당을 결정했다. 당내 반발에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 것이다. 윤석열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사무총장을 권영세로 교체했다.

홍준표·윤석열 모두 대선 후보로서 당내 지위가 확고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현재 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 상당수로부터 ‘단일화 뒤 용도폐기’ 대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후보자 지위가 취약한 상황이다. 권영세·권성동 등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좁게 해석해, 김 후보의 사무총장 교체 요구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74조2 특례 규정은 당헌에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특히 이 규정이 이미 당내 경선과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선출된 대선 후보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교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인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압도적으로 원한다는 7일 당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74조2 특례 규정 발동 조건인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는 당의 강제 단일화 추진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정당 민주적 운영 깨지면 법원이 당헌 적극 해석

법원은 김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추진을 약속했고, 이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일화를 강제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의힘이 ‘상당한 사유’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할 경우 김 후보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던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정한 당헌 해석 등을 두고 수차례 가처분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비대위로 전환할 ‘비상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기존 흐름을 깼다. “정당 자율성 원칙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교체를 목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당헌은 물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비대위 전환을 주도했던 이가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당시에도 집권여당이 당내 권력투쟁 과정의 갈등 조정을 포기하고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당 대표가 아닌 당 대선 후보까지 법원 판단에 의존하게 된 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후보는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룰에 반발하다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아도 본경선에 합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려 했는데,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김 후보는 “특정인을 위한 편법이자 끼어들기 경선” “새치기”라고 비판했는데, 8년 뒤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비판을 하는 상황이 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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