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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가처분 취소되면 한수원과 계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주를 눈앞에 둔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본계약 체결식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전에 중단됐으나 2017년 영국 무어사이드(Moorside) 원전 프로젝트처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Électricité de France)가 체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프랑스 내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최근 EDF에 “진행 중인 국내외 프로젝트가 지연되지 않게 단속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EDF는 핀란드 원전 올킬루오토 3호기(OL3) 건설에 참여했지만, 13년이 지연됐다. 프랑스에 짓는 플라망빌 원전도 12년이 지연됐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같은 유럽인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훼방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DF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지만, 체코 총리는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프랑스보다 국력이 약하고 대통령도 부재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 그렇기에 이번 계약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당시 원전 사업권을 가진 뉴젠의 지분 100%를 보유한 도시바는 2018년 7월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했다.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는 그해 11월 백지화됐다.

체코에서도 원전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다. 체코 정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테믈린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 부족, 정치적 요인으로 무산됐다. 테믈린 신규 원전 건설은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원전 업계는 두코바니 원전은 무어사이드, 테믈린 사업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 신청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또 체코 정부는 8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는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현지 발주사 EDU Ⅱ(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절차가 중단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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