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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내홍’ 격화… ‘당헌당규’ 해석 두고 충돌
金 ’74조 당무 우선권' VS 지도부 ’74조의 2 후보자 선출 특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당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로드맵을 강행하려 한다며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단일화 로드맵으로는 오는 14일 방송 토론회 개최와 15일·16일 양일간 여론조사 실시를 제시해, 한 후보와 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11일 전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단일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앞서 전날 한 후보 간 담판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당 지도부가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오후 6시 유튜브 양자 토론회 개최와 8일·9일 여론조사 실시를 단일화 방식으로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며 내놓은 것이다. 당 지도부는 앞서 실시한 당원 조사에서 ’11일 전 단일화’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며 오는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실시를 통한 단일 후보 선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 제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후보 측도 김 후보 측 제안에 대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11일 이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의 단일화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단일화 협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도 당헌당규 해석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후보 측은 당헌 74조의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헌 제74조 2’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해 당 지도부는 전날 밤 선관위와 비대위를 잇달아 열고 당이 마련한 ‘단일화 로드맵’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상 대선 후보 특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선출 이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 단일화 협상 실무자인 박계동 전 의원도 “당 지도부가 한 행위는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이헌승 전국위원장이 제6차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낸 것에 대해 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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