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판결에 대해 역사적, 정치적인 여러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개별 법관 신변 문제로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천 처장은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사건 선고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 그전에 판결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관의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