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장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전날 승인했다. 징계 처분 효력은 오는 9일 발생한다. 이 검사장 측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9일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이 검사장 측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반감을 보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검사장은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연·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면서 미뤄졌다.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 탄핵안을 기각해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