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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선거운동 기회·공정성 논란 없애려" 언급
대선 전 확정 판결 현실적 불가능 상황 고려한 듯
"정치 개입 등 법원 안팎 논란 의식했을 것" 분석도
대장동 1심도 결국 연기... 위증교사 항소심만 남아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됐다.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연기 이유로 들었지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어려웠던 만큼 재판부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해 공판 연기를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정성 논란 없애려" 대선 전 선고 가능성 차단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공판 연기를 환영하는 지지자의 응원 피켓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에 이 후보는 '맞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전주=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7일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간 신속 재판 의지를 엿보이며 속도를 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부터 담당 재판부 배당, 첫 공판기일 지정, 집행관을 통한 서류 송달까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이에 '사법쿠데타'란 격한 표현을 쓰며 공세를 폈다. 대선 이후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재판 일정을 바꾸지 않으면 절차에 응하지 않겠단 주장도 이어갔다. 피고인 소환장 수령을 거부해 기일 연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나왔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연기 사유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다. 재판부는 결국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7일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확정 판결, 어차피 불가능 고려했을 것"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인북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익산=뉴시스


재판부의 전격적인 기일 변경을 두고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애초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 이뤄지더라도 재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형사소송법상 상고기간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는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이 주어진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절차법상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후보가 송달을 기피하거나 재판 절차를 문제 삼을 경우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도 쉽지 않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송달 규정상 당사자가 피해다니면 재판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에게 한두 달 정도는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서둘렀다면 오히려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도 공판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재판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선 후보를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유권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면 연기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논란을 인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면서 재판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남은 재판에도 영향? 대장동 재판도 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 이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역시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연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형사7부의 설명대로 공정성 논란 등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할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에서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만 남았다. 재판부는 이달 20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이며, 이 후보 측은 해당 재판부에도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재판 진행과 기일 지정은 각 재판부가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전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예정돼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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