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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로 연기되면서 당내에서 법관 탄핵소추까지 불사했던 최근의 강경 일변도 기조에 대한 자성론이 7일 제기됐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으로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집권 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예고한 것이란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의결하는 등 ‘마이웨이’를 지속해 당 안팎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소식을 접한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뿐 아니라 고법 판사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한 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를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판사들은 대법원장 판단과 달리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왜 극단적인 얘기(법관 탄핵)까지 꺼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도 (법관 탄핵소추 등에 대한) 신중론과 강경론이 분분했는데, 이제 상황이 일단락됐으니 기류가 (신중론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강공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증인으로 하는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의견도 여전하다. 민형배 의원은 SNS에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며 “당장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 지속 배경에는 이 같은 조치가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의 문제에 공감하는 지지층들이 많으니 이들이 집결하는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는 조짐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2%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45%)보다 많았다.

당내에서도 계속되는 강경 대응에 민심 향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선 기간 이 후보의 안정감에 악영향을 주고,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민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며 “강공 일방으로 가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비치는 순간 민심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계속 (대법관)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대선 기간에는 있는 변수도 줄여야 할 판인데, 구태여 다른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당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의결했던데,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쟁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당선 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정 독주를 할 것이란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 강경 기조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의미가 있어 지지율에 좋을 것 같지 않다”라며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선거를 일주일쯤 남겨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유권자들이 받게 되면 이런 전적들은 다시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파기환송심) 재판기일 문제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아웃라인(윤곽)을 정해줄 수도 없고, 재판장 재량의 문제인데 이를 입법부가 규제하려고 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라며 “이는 여론 영향과 별개로 (수권정당으로서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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