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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간 현직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와 확정 판결 뒤 대통령직 수행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정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되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는지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다섯개.

병합되기 전 사건 기준으로는 8개에 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중 2022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근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3개의 재판은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재판은 4가지 사건이 병합돼 1심 재판 조차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들 재판의 진행 여부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해석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헌법 84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는 한데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 재판은 이 후보의 당선과 동시에 멈춥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종료까지 모든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당선 전 진행되고 있던 재판들에까지 확대하는 셈인데, 차기 대통령에게도 즉시 적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입법 권한'이라며 의견 표명을 자제했지만, 법무부는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임기를 보장하여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제로 공포된다면 불소추 특권 확대로 재판이 중지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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