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혔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앞서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보하거나 특검이 출범해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자정보 선별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가 아닌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새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수사 단계와 달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수사기관과 피고인이 재판 당사자로 대등한 관계가 된다. 공소 제기 후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는 재판에 활용하기 어렵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연구한 A 변호사는 “내란죄를 기준으로 보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분명하다”며 “이 경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강제집행이라 보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06조도 법원이 필요한 때에는 사건과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이를 봉인해서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출범하거나 추가 재판이 진행되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기존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결국 재판부에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비화폰 서버가 확보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 특검이 출범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등 별도 혐의의 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04 '대선 D-24일' 국힘, 김문수에서 무소속 한덕수로 후보 교체 랭크뉴스 2025.05.10
45803 "배운 게 없어 저런 일 하지" 천박한 모욕···폐기물 수거 청년의 꿈을 꺾진 못한다 랭크뉴스 2025.05.10
45802 변호사 사칭해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일당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5.10
45801 레오 14세 첫 미사 집전‥"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밤 밝혀야" 랭크뉴스 2025.05.10
45800 11년 걸린 건보공단 담배 소송, 곧 결론…의료계 “담배회사가 니코틴 중독 유도” 랭크뉴스 2025.05.10
45799 국민의힘, 초유의 후보 교체‥밤사이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랭크뉴스 2025.05.10
45798 김무성·유준상 “단식 중단… 아름다운 단일화 이루지 못해” 랭크뉴스 2025.05.10
45797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 움직임…주주 살리기 총력 랭크뉴스 2025.05.10
45796 [속보]김문수, 9시 40분 긴급 기자회견…대선후보 취소 관련 입장 밝힐 듯 랭크뉴스 2025.05.10
45795 김정은 "우크라 방치하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함 따라할 것" 랭크뉴스 2025.05.10
45794 민주 "국민의힘, 폭력으로 대선후보 강탈해 尹대리인에 상납" 랭크뉴스 2025.05.10
45793 “한밤중 쿠데타 같은 막장극”···국민의힘 새벽 후보 교체에 당내 비판 빗발 랭크뉴스 2025.05.10
45792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기호 2번 한덕수' 임박 랭크뉴스 2025.05.10
45791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지휘했다 징계, 사유는 ‘논문 기한 위반’···이정현 검사장에게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5.10
45790 [속보]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김문수는 후보 선출 취소 랭크뉴스 2025.05.10
45789 김훈과 팔순 엄마의 호소 “대선후보는 제발 이 법을…”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0
45788 “사람에 충성 안 해”…윤석열이 돌려받은 ‘제복 입은 시민’ 증언 [뉴스AS] 랭크뉴스 2025.05.10
45787 일제 때 철거된 제주목관아 종 일본에…환수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5.10
45786 한동훈 “한덕수·친윤 ‘무임승차 새치기’…당 웃음거리 만들어“ 랭크뉴스 2025.05.10
45785 공사비 리스크에 컨소시엄 꾸리는 건설사들… 정비사업 조합은 ‘불만’ 랭크뉴스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