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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혔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앞서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보하거나 특검이 출범해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자정보 선별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가 아닌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새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수사 단계와 달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수사기관과 피고인이 재판 당사자로 대등한 관계가 된다. 공소 제기 후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는 재판에 활용하기 어렵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연구한 A 변호사는 “내란죄를 기준으로 보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분명하다”며 “이 경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강제집행이라 보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2조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06조도 법원이 필요한 때에는 사건과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이를 봉인해서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출범하거나 추가 재판이 진행되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기존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결국 재판부에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비화폰 서버가 확보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 특검이 출범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등 별도 혐의의 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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