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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연기 고육책 나오기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리한 상고심 진행으로 촉발된 사법부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소집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오는 15일로 지정했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미룬 건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도 그 배경으로 추정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 다음날인 지난 2일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고, 소송서류 전달을 위한 우편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 후보 신속 재판’ 기조에 따라 초고속 속도를 유지한 것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소송서류를 지참한 법원 집행관은 국회 의원실이나 이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소송서류를 전달해야 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재판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한발 후퇴’ 배경에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민주당이나 시민사회의 반발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비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튿날인 지난 2일부터 “대법원의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연휴가 끝난 7일 오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 속도전’을 주도하고 다수의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적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해고 노동자로 만났던 이숙연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며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라고 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이 대법관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반면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차,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반박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판사들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한 결론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낸 것에 대해 밖에서 보기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판사들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재판 속도전’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이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1980~1990년대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소장 판사들이 모여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김용철·김덕주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임시회 개최 여부 및 안건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단톡방에서, 의장 소집권한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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