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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입장 밝혀… 민사적 해결 시사
“위약금 면제 땐 수조원 손실 생길 전망”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을 시작한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대상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개별 고객과의 약정 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닌, 개별 고객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에 따른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 검토 현황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7일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심 복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약정 기간별 잔여 고객 수와 약정 고객 1인당 잔여 위약금 액수는 ‘영업비밀 문서’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문제를 민사 분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위약금 전면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수록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보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은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에 따른 피해 금액 자체보다도 후속적인 고객 이탈에 따른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우려한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이 면제되면 본래는 번호이동 의사가 없던 고객도 다른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고 ‘뱅크런’처럼 휩쓸려 나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의 공격적 마케팅까지 더해지면 SK텔레콤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업계 역사상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이 전면 면제된 사례는 없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를 막기 위해 모든 카드를 다 꺼내는 모양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 전달한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 자료에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회사는 수백만 회선 해지로 인한 수조원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선 바꾸고 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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