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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선 전 재판이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1심(5월 13일, 5월 27일)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5월 20일)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대장동 재판부는 대선 후인 6월 24일로 재판을 미뤘다. 위증교사 재판부도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진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낮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재판부의 전격적 기일 변경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11시쯤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지정 ▶첫 기일 지정 ▶집행관을 통한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그 가능성이 없어졌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압박을 의식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례적인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다가 연기 신청을 받자마자 재판을 한 달 후로 미뤘기 때문이다.



접수 1시간 만에 재판 미룬 고법법조계 “이재명 압박 의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7일 전북 전주 풍남문 앞 광장에서 ‘공판 연기 환영’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 선고가 나더라도 이 후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속도전에 강한 경계를 표했었다. 파기환송심 유죄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선 후 대법원의 재판 강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을 (2차 기일로) 잡아서 궐석재판으로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박균택 의원)이라는 식이었다.

민주당은 그간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자마자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 같은 거친 언사와 함께 탄핵·청문회·입법 등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이유로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측이 주장해 온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공직선거법 제11조)라는 법 조항을 재판부가 충실히 받아들인 배경에는 법 논리도 법 논리지만, ‘사법부 힘 빼기’에 당력을 쏟는 민주당을 고법 재판부가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의해 재판도 정지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일단 각 고법과 지법이 맡게 된다. 하지만 이 조문과 무관하게 재판이 모두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헌법 84조’ 논란을 묻는 말엔 “만사(萬事),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본 가치로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저는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로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고법에 돌려보낸 후 민주당에서 쏟아내고 있는 탄핵·청문회·특검 주장에 대해 선을 긋진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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