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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7일 구 익산시청 제2청사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 대형 모노포드애 설치한 휴재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번달로 잡혀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권)도 다음달 24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 사건은 이달 13일과 27일 두차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었다. 이 후보 측은 그간 형사합의33부에 여러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 후보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13일 재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핵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심리하라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자 이 후보와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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