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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배지 달고 대선 출마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
개표 방송 보다가 사표낼 수도
배수진 카드였으나 큰 의미 없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충북 영동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직 사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상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다.

헌법에는 대선 후보의 의원직 사퇴 조항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53조도 대선에 나오는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6·3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이튿날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당선 확정 전 사퇴해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니 개표 방송을 보다가 사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에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주자는 이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두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퇴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와 22대 국회를 합해 의원으로서 불과 3년여를 재직했고, 대선을 위해 사퇴하는 건 당선 여부를 떠나 지역구(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 역시 의원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의원 3명의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7일 통화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선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의원직을 포기해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불안정한 정치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변수 대신 주변을 단단히 정비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의원직 사퇴는 자신의 결단과 결기를 드러내는 일종의 메시지 성격도 있었다. 다만 의원직 사퇴가 승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었다.

20대 대선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경선 역전을 위한 ‘극약 처방’으로 의원직을 던졌다. 이후 오차 범위 내로 선두를 추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역전에는 실패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의원직을 던졌지만 대권을 얻진 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선 때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두 후보 모두 현역이었는데 의원직을 던진 박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박 후보는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앞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5·16대 대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연이어 패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과거부터 의원직 사퇴는 비장함을 드러내 배수진 효과를 극대화하는 카드였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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