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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했지만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직원 A씨가 거래처 대금 송금 과정에서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입금한 32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했다. 반환 요청은 은행 측에 의해 거절됐다.

주목할 점은 해당 계좌 소유주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인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사하경찰서는 상속인 3명 중 1명에게서만 반환 동의를 받았을 뿐, 나머지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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