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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 금액만 2주에 천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산후조리원이 미신고 조리시설에서 식사를 준비해 산모에게 제공하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업체 측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호텔식 서비스 제공으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2주에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지만 이용 후기가 줄을 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리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들이 산모 식사 시간에 맞춰 지하 조리 시설에서 음식 카트를 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건물 구조도에는 조리 공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산모 식사 조리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미신고 시설을 버젓이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외부 업체와 '위탁 계약'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긴 탓입니다.

규정상 산후조리원이 직접 운영하는 조리실은 구청의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나 산모 식사 조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관리 감독에서 제외됩니다.

위탁 업체는 양식을 파는 일반 음식점이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전부터 공사 들어간 거라 그전에 아마 매매하신 것 같아요."]

조리원 측은 미신고 사유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업체 직원/음성변조 : "그걸 저희한테 왜 여쭤보시냐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없어요."]

관할 구청은 업체와 조리원 사이에 계약 사실만 점검할 수 있고, 실제 조리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탁 업체가 조리원 지하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하정현/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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