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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을 틀었다가 외려 민주당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유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중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성역입니까”라고 물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헌법 논의도 선거의 유불리 가지고 논의 자체를 덮어버린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문제다”라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오늘 이 상황에서 너무나 들어맞는다”며 영상을 튼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를 저질렀고 대법원이 유죄를 판단했다”며 “유죄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민주당 등)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 아니겠냐”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지금 여러분이 낸 법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며 “한 사람을 위해서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 이게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를 여러분의 압력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여러분의 정치 행위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의 유 의원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방금 영상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히 꾸짖는 내용”이라며 “영상을 틀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말대로 (정치가) 법 위에 있거나 법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법 밖에서 불법적으로 일으킨 것이 비상계엄 내란이고 (노 전 대통령은) 이런 것은 일으키면 안 된다고 지금 꾸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후보자 신분 보장은 헌법 116조와 공직선거법 11조에 나와 있다”며 “국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탄핵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한 것은 불법도 남용도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행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에, 방금 노 전 대통령이 영상으로 말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을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존경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맞는 말을 해서 저도 동감한다”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선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대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이 시기에 대선에 개입한 결정을 했는지, 판결 과정에서 위헌·위법은 없었는지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 등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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