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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빼면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려도 처벌하지 않는 법이다.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그 모호함을 틈타 정치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하고, 사법부가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오늘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소 판결이란 형사재판에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의 한 종류로 법률의 변경으로 재판 시점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서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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