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법 59조는 발의된 법안이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등 발언이 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