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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재석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안으로
,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방탄용"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법안 숙려기간 15일도 생략한 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한 점을 두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하냐(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는 반발도 제기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골프 및 백현동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판단, 무죄였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서울고법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상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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