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월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직권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하기에 삭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쪽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