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종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공판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과 불포함설이 대립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헌법 68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