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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소위 단계에서부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 즉시 법안을 시행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외환 및 내란죄,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은 예외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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