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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연기’ 소식엔 “법원이 합당한 결정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간담회장을 나오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공판 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인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민주당 내 여론에 대해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언제나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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