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해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행하는 시기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연기 공지 뒤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하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주권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대해선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이어갈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선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지지층으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치이기에 절대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