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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 등을 선제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흥분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전직 판사의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4일부터 SNS에 글을 잇따라 올리며 "지금 즉시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법개혁판 거짓 선지자들의 부정확한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헌법질서 수호와 회복이 이번 대선의 목적인데, 피선거권을 지키겠다며 헌법상 '법관 독립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선을 주저 없이 넘어버리는 대선 후보를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줄지 숙고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교수가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이유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무시할 거라는 주장은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 가정'이라면서, 그럼에도 만약 대법원이 선고기일 통지 등에서 선을 넘는다면 그때 탄핵하면 되고 자신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가면, 시민의 저항으로 날려버릴 무법의 사태가 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이 의미가 있을 단계는 넘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차 교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향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례 없는 신속한 진행을 계기로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기본절차 규정까지 무시하고 대선 전에 야당 후보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음모론이 심각하게 퍼졌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대법관들이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차 교수는 판사 시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던 이력이 있으며,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 경호처 요원들을 설득한 적도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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