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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처리, 국힘 의원들 반발 퇴장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도 오늘 오후 넘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옥천 | 성동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곧장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하고 임기가 종료될 때까진 재판 절차가 정지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명백하게 공소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선 “그것과 관계가 없다”며 “저희들 법안 통과 절차는 관계 없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회의장을 나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민주당이 대선을 위해 이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앞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5개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후보 재판을 멈추려 한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306조6항을 신설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법조계 견해가 갈려 피고인이 내란·외환 이외의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논란이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선 내란 특검법안(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검찰청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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