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공판 날짜 변경…이 후보 측 기일변경 신청서 접수 직후 결정
고법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임실군 방문한 이재명 후보
(임실=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7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37 [속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내일 공식 후보 등록" 랭크뉴스 2025.05.10
50936 방파제 추락한 아내 구하려 남편도 풍덩…생사 넘나든 40분 랭크뉴스 2025.05.10
50935 [속보] 국힘 당원투표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부결… 다시 김문수로 랭크뉴스 2025.05.10
50934 "중국인 많이 먹는 돼지 귀·닭발 수출길 막혀"... 美 농가, 관세 전쟁에 '울상' 랭크뉴스 2025.05.10
50933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국민의힘 내에서도 강한 반발 랭크뉴스 2025.05.10
50932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 명령”…동력 떨어진 ‘개헌 연대’ 랭크뉴스 2025.05.10
50931 이 객실 안에 차별은 없다···모두에게 ‘열린’ 핸디캡 룸 랭크뉴스 2025.05.10
50930 '어른 김장하' 만난 이재명…"힘 있는 소수가 다수를 억압" 랭크뉴스 2025.05.10
50929 '트랙터 상경' 시위대 서울 길목서 대치…교통체증 극심 랭크뉴스 2025.05.10
50928 100살 넘도록 인종주의 반대 운동…홀로코스트 생존 할머니 별세 랭크뉴스 2025.05.10
50927 16살과 64살이 공존하는 ‘파과지년’의 미학 [.txt] 랭크뉴스 2025.05.10
50926 로제도 지효도 다 입는다...세기말 이효리 '베이비 티셔츠' 랭크뉴스 2025.05.10
50925 힘 세지는 운동, 근육 커지는 운동[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5.10
50924 결혼식 갔다가 '날벼락'…연회장 천장 마감재 떨어져 10명 부상 랭크뉴스 2025.05.10
50923 국힘 "한덕수 입당·후보등록, 선거법 위반 아니다…선관위 확인" 랭크뉴스 2025.05.10
50922 속초 방파제서 60대 부부 추락…40여분 만에 구조 랭크뉴스 2025.05.10
50921 김문수 “야밤의 정치 쿠데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랭크뉴스 2025.05.10
50920 영국 명물 ‘로빈후드 나무’ 톱으로 쓱싹…‘생각없는 범행’ 2명 유죄 랭크뉴스 2025.05.10
50919 대선 후보자 재산 신고… 이재명 30억·이준석 14억 랭크뉴스 2025.05.10
50918 ‘신속 결정 예상’ 남부지법, 김문수 가처분 심문 종료 랭크뉴스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