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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내달 6월 18일로 변경했다.

7일 법원 측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이달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한 상태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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