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에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재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