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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과천청사. 정효진 기자


채모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 혐의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채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뒤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2023년 8월 이후 1년9개월만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선별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12·3 불법 계엄 수사 탓에 멈춰있었던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아래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어 이들 기관에서 거부하면 압수수색이 불발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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