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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 진행’
헌법 위배 아닌지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에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며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 2항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헌법 116조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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