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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전날 체코 현지서 긴급 간담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 참석을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을 위해 체코 현지로 날아 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6일(현지시각)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체코 지방법원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계약식이 예정됐던 7일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와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부족 문제와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는 이의제기를 했다가 기각당한 뒤 다시 지난 2일 지방법원에 한수원과 계약을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체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 체코 반독점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체코 정부 쪽에서도 (프랑스전력공사의 소송 제기가)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언제 최종 계약이 체결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사업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이) 며칠,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계약이 연기된 상황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장관은 “유럽의 경우 법률 체계가 정교해 서류가 잘못된 것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가 그동안 역량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된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계약 연기 상황이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다”며 “앞으로 체코에서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향후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도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프랑스전력공사의 소송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전날 법원 가처분 결정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려 “우리는 입찰 평가 과정이 해당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었다고 확신한다. 법원이 이를 알고 있기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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