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 진행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건설 계약체결에 대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안일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시간 6일 저녁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 일정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현지시간) 내일 오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체코에서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향후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도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또 지금껏 끌어온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 있을 여지는 없다"면서 "예상 못한 상황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 키울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