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종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새벽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이어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30일 한수원과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에 대한 본계약을 7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법원이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최종 계약 하루 전 ‘계약 중지’를 맞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했으나 성과 없이 귀국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