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연 뒤에,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건데요.
원석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운영해 온 서울 서대문구의 한 갤러리입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곳에서 열흘간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36명의 작가에게 작품을 기부받아 경매를 거쳐 판매했는데, "모금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금액이 약속한 비영리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문다혜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했던 한 작가는 MBC에 "문 씨가 작가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작품 판매액과 기부액을 안내한 적이 있다"며, "1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라고 했는데, 기부를 했는지까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문다혜 씨를 불러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문 씨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의 계좌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매는 작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어떤 작품이 팔렸는지는 물론 팔리지 않은 작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부를 앞세워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영리재단의 기부자 목록엔 문다혜 씨는 물론 문 씨의 갤러리도 없는 걸로 전해졌는데, 재단 측은 다만 "문 씨가 실제 기부를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다혜 씨는 MBC의 질의에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는 앞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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