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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영향 법안 속출
처리·적용 속전속결
"위헌 논란 빌미" "안정감 부족" 지적
민주 "이례적 상황에 이례적 대응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인 6일 충북 옥천군 공설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 중 하트를 그리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이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해 각종 입법 조치 방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170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만능주의'가 자칫
스스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깎아 내리고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한국일보가 최근 입법안들을 분석해보니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입법 조치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법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민주당 주도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
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니 아예 법률로 규정을 해버리자는 취지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
이다. 법을 통과시켜서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법원의 행보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환경을 조성해두겠다는 것이다.

재판 진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겨냥한 듯
판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법왜곡죄)이 발의
됐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4심제' 주장도
나왔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헌재에서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구성에서 비법조인 몫 보장 등 사법부를 더욱 세게 견제하는 법안도 속출하고 있다.

위헌 논란 자초할 수도

그래픽=송정근 기자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위헌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상 논란이 있는 법을 개정할 때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의 적용 시기를 최소 몇 개월 뒤로 미룬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정된 법안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이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특정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이 법을 개정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까지 하려는 건 위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법안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온 상황을 두고 수권정당의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입법 조치는 하나하나 쟁점이 첨예한데도 모두 대법원 판결 당일과 이튿날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행보를 보면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어느 정도 숙고를 거치고 법안을 내는 등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입법 폭주'는 과도한 우려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례적 상황에 이례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뿐,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달라질 것
이란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때도 오히려 '친문'이 조용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필요 최소한의 입법만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입법조치를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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