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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1만5천∼2만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 CNN 방송 등이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반대에 부딪혔다가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 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천∼2만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한다.

올해 초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천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천5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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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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