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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본 건지, 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백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다 봤는지 따지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은 6만 쪽이 넘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열람했는지 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1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도 3만 건에 육박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2일, 국회)]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했다라는‥"

대법원은 6만 쪽을 다 봤는지 따지는 건 본질이 아니라며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당연히 다 본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9시 대법원 2부 사건 배당, 11시 전원합의체 회부, 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 등 배당부터 첫 심리까지 하루에 이뤄졌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다시 열어 결론까지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기일 최소 열흘 전에는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바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거듭하며 속도를 낸 겁니다.

대법관들도 충돌했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건 아니"라며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 속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선거 결과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위험은 없는지, 정치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을 놓쳤다는 겁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해마다 수만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원 업무를 거론하며 전원합의체 심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가 녹아들어 간 법 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기존 법리의 잣대로 사건을 처리해 내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한 달 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서울고법도 첫 공판기일을 잡으며 속도를 내고 있어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속도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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