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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가 뭔지, 대선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서두르는 목적이 정치개입인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전체 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인데, 국정조사 청문회 형식이 아닌 입법청문회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는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안위 역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탄핵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이고 집행자…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 날 첫 공개회의를 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석연/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고,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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