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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객들의 예금을 20년 넘게 몰래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A씨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했으며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러한 만행은 A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수한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자수할 때 해당 신협에 예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기에 순수한 반성의 태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A씨는 자수 이틀 전과 그 당일에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예금을 잃은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횡령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과 자동차 구매 등에 써서 이를 전부 변제할 능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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