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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과정 투명성 이의제기…한수원 제시 조건 이행 불가능 지적
EDF, 공기 지연에 사업비 증가 사례 적지 않아


프랑스 EDF의 원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패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끈질긴 법적 대응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EDF는 지난해 7월에도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이번엔 UOHS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체코 법원의 이날 결정은 한수원 CEZ의 최종 서명을 일단 막기 위해 EDF가 낸 가처분 신청이 서명식 하루 전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한수원의 원전 계약은 본안 행정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미뤄질 공산이 매우 크다.

프랑스 매체 샬랑지(Challenge)와 AP 통신에 따르면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EDF는 지난해 8월 이의제기 당시 낸 성명에서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특히 유럽이라는 맥락 속에서 체코 공화국, 그 산업, 그리고 체코 국민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DF는 아울러 한수원이 제시한 조건, 즉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한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고정 금액을 제시해 입찰을 따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같은 조건이 사실상 이행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입찰 경쟁에서 불공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EDF는 또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선택한 것은 유럽 일부 국가가 주장하는 '100% 유럽산' 신규 원전 건설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게 EDF의 주장이다.

EDF의 이의제기는 원전 시장의 강자인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과도 연결되는 일이라고 샬랑지는 지적했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가 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EDF의 계약 수주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DF는 2년 전 폴란드 계약의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빼앗긴 적이 있다.

샬랑지는 EDF가 체코 입찰 계약에서 떨어진 이유 중 하나로 비용 증가를 지적했다.

EDF는 영국 서머싯 지역에 2기의 유럽형 가압수형 원자로(EPR)를 건설하고 있는데, 초기 210억 유로로 추정된 사업비가 360억∼400억 유로로 재평가됐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EDF가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가에 지은 플라망빌 원전 3호기도 2007년 처음 짓기 시작해 애초 2012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작업이 계속 지연돼 12년이나 늦은 지난해 9월에서야 가동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건설 비용도 33억 유로에서 132억 유로로 4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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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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