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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특사단, 체코행 비행 중 소식 접해
체코 총선 등 변수 쌓이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식이 7일(현지시각) 체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불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여, 일단 서명을 유예하라고 한 결과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와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은 400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로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체코 정부의 프로젝트를 따내, 7일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최종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찰 결과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최종 기각 당했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지난주 반독점사무소를 상대로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계약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먼저 내린 것이다.

법원은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관련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사무소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프랑스전력공사 이의제기를 기각한 배경도 가처분 결정을 내린 사유에 포함했다. 법원은 이날 이런 결정을 내리며, 최종계약 여부는 최고행정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반독점사무소는 이날 법원 결정이 “절차적 결정”이라며, “법원이 이 사건의 이익을 놓고 결정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며 한국과의 계약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입찰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최종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전력공사·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부족과 체코 쪽의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해 계약 진행이 한차례 중단됐었고, 이와 별도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원천기술을 주장하며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사이의 갈등은 올해 1월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번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면 2029년 착공, 2036년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체코 프라하성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을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프라하/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갑작스러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계약식 참석차 6일 출국했던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긴급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대통령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체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처분 결정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소식이 전해진 뒤 한수원은 “현재 계약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발주처(체코전력공사)와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계약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안 소송에 대한 체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계약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최종 계약 체결이 연기되면, 체코 야당인 긍정당(ANO) 등 체코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 계약 시기를 10월 총선 이후로 넘겨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긍정당은 “두코바니 원전 전체 사업비 4000억코루나 중 절반을 자국기업이 갖고 간다는 보장 없이 최종계약 체결은 불가하다”며 ‘계약 연기’ 입장을 고수해왔다. 만약 긍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한수원과 계약하는 주체가 될 경우, 상황이 또다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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