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4월 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자선 전시회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시회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연 뒤 그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당시 작가 30여 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전시회 모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문씨의 금융 거래 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동시에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구입한 구매자 계좌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7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