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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과정에 문제 제기한 프랑스가 또 발목
현지 법원 "판결 전 계약 체결 시 佛에 큰 피해"
발주처 "한수원 제안이 가장 우수했다" 입장
방체단, 귀국길 오를 듯... "계약 불투명"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 하루를 앞두고 다시 무산됐다. 한수원과 각을 세웠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결승선에 다다른 듯 보였던 이번 계약은 법원 결정에 따라 향방이 엇갈릴 전망이다. 이 사업은 체코의 단일 건설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인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 원) 규모다.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UD Ⅱ)와 한수원 간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일 EDF 측은 '한수원의 해당 사업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향후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EDF 측이 계약을 따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다는 점을 참작했다. 법원 측은 "다만 최종 재판에서 EDF 측이 승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발주처인 EUD Ⅱ는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우수했으며, EDF의 소송에 근거 없음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UOHS 역시 EDF 측 이의를 제기한 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2024년 7월 한수원은 가격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절차적 문제로 UOHS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이 늦어졌다.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겹쳤던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분쟁 중단에 합의하면서 UOHS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지만, EDF는 입장을 고수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지난달 24일 남은 EDF의 이의제기도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고 7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체코 원전 사업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종 서명 금지 조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 체결식 참여를 위해 체코를 방문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및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 관계자들은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년 만의 해외 원전 건설 수주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일정 지연이 계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EDF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태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다. 한수원 측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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